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방송 투자를 미끼로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서 3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2009년 9월 다이어트 관련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이아무개씨에게 자신이 <문화방송>(MBC)과 다이어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양씨는 <문화방송> 명의의 가짜 약정서를 제시하며 방송 투자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앞서 양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희망자한테서 모두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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