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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중앙일보, 광우병 보도한 PD수첩 명예훼손”

등록 2014-06-16 21:14수정 2014-06-16 23:47

법원 “중앙일보 제보 확인않고 보도
PD수첩 제작진에 4천만원 배상하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중앙일보>가 왜곡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16일 조능희 피디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수사팀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 피디 등은 검찰이 <피디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6월 <중앙일보>가 보도한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중앙일보>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피디수첩> 보도와 달리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해 인간광우병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빈슨의 소장에서 유족이 ‘빈슨이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퇴원 조치되었다’는 주장을 적시했으며, 의료진 일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중앙일보> 보도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사는 <피디수첩>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로 보도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진의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중앙일보> 보도가 수사기관의 제보에서 비롯된 허위의 공표라는 점에서,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폐해를 모두 가지는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신빙성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언론사가 정보의 입수처를 밝히지 않은 이상 증명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이상 소송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며 “기자는 추가 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바로 다른 수사 관계자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매우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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