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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약식기소 부적당”…‘대화록 유출’ 정문헌 정식재판에

등록 2014-06-17 20:11수정 2014-06-17 22:16

서울중앙지법 “신중한 심리 필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했던 검찰
‘여당 정치인 봐주기’ 비판받을만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새정치 의원들도 재판 회부
법원이 직권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처벌 필요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로서는 ‘여당 정치인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정 의원의 대화록 유출 사건 심리는 이 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2009~2010년)으로 있을 때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2012년 10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63) 총괄본부장, 권영세(55) 상황실장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정 의원은 2급 국가기밀인 대화록 내용을 소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논란’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보수층의 안보 심리를 자극하며 톡톡히 ‘재미’를 봤다.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의원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가벼울 때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이 때문에 ‘국기문란 사건 주범에게 고작 벌금 500만원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30·여)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감금)로 벌금 5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이종걸(57)·문병호(55)·김현(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 당직자 정아무개씨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 절차에 의한 심리가 필요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약식기소를 했을 것이다. 법대로 처벌하는 것 대신에 정치권에 밉보이지 않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보내는 ‘나 이만큼 애썼다’는 신호가 바로 약식기소”라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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