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속 4명 불기소에 불복
“명백한 위법…검찰이 잘못 판단”
“명백한 위법…검찰이 잘못 판단”
참여연대가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12)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기소한 검찰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아무개 경정, 김재춘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 정통령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 쪽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명백한 위법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다시 진행하라는 재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하게 된다.
이번 항고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실들이 총동원돼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한 행위의 불법성 여부가 다시 한번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무혐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대검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다만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지난 4월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7일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송주원 국가정보원 정보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청와대 관련자들은 ‘정당한 감찰’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