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인권위에 피해 진정
“탑승거부는 차별” 인터넷글 올려
누리꾼들 거센 항의에 업체 사과
“탑승거부는 차별” 인터넷글 올려
누리꾼들 거센 항의에 업체 사과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 벌금 낼 테니까 당장 내려!” 1급 시각장애인 ㄱ씨는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에서 경기도 ㅅ운수가 운행하는 버스에 타려다 보조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했다. ㄱ씨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며 보조견은 법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나 기사는 “벌금을 내겠다”며 막무가내였다.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ㄱ씨는 결국 사정을 들은 승객들의 도움으로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운전기사는 승차 뒤에도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라는 등 반말과 폭언을 쏟아부었다. 이튿날 ㄱ씨는 ㅅ운수 버스를 다시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운전기사가 ㄱ씨가 버스에 타기도 전에 문을 닫고 출발해 버렸다.
ㄱ씨는 보조견을 동반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 ㄱ씨는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늘 버스를 기다리며 승차 거부를 하면 어쩌나, (기사가) 호통을 치면 어쩌나, 죄지은 사람처럼 걱정한다.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ㅅ운수는 해당 기사의 징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회사 누리집에 올렸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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