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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선거법 사건은 참여재판서 제외”

등록 2014-06-19 19:53수정 2014-06-19 21:57

취지역행 논란에도 강행
법개정안 국회 제출…대상 축소
‘안도현 무죄’ 등 여당 반발 의식
법무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냈다.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으나 원안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거법과 치료감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이면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은 법원 합의부(판사 3명이 재판)가 맡는다. 참여재판은 기본적으로 합의부 사건이 대상이다. 그런데 선거법과 치료감호법 사건은 법정형에 상관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별도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재판이 가능한 선거법 사건은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투표위조죄 정도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는 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때 시인 안도현씨, ‘나꼼수’의 김어준·주진우씨가 이런 죄목으로 기소됐으나 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쪽에서는 “선거법 사건은 시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당시 입법예고를 했던 법률 개정안에 선거법도 참여재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지난해 12월 다시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취지를 거스른다’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도 “선거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여러 법관이 합의해 결정하는 합의부에서 재판하자는 취지로 입법한 것이고, 그처럼 중대한 사건은 국민의 의사와 상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여재판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안도현씨 사건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과 달리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며 유죄 판단과 함께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이 바뀌었다. ‘시민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무색해진 것이다.

김한수 법무부 대변인은 “입법예고 이후 어떤 의견이 수렴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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