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이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진 후인 4월 24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수레에 실어 나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는 20일 해군 함정 안전 검사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선박검사 등을 하는 한국선급 간부 윤아무개(52)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1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은 함정을 새로 만들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함정 검사를 하다가 2010년 3월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뒤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2012년부터 외부기관의 안전검사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해군은 함정의 안전검사를 국내외 선급회사들한테 개방하고 있으나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국선급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수주한 해군 함정의 안전검사 일부를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다. 대행업체는 해군 함정의 선체 두께 측정 등을 하고 한국선급은 대행업체가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등을 감독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더 많은 검사를 수주하기 위해 한국선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군 함정에 대한 선박검사를 감독해야 할 검사원이 돈을 요구해 받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