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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쌍용차 집회금지 항의’ 권영국 변호사 불구속기소

등록 2014-06-24 19:53수정 2014-06-24 22:04

해산명령 불응·경찰관 밀친 혐의
권 변호사 “경찰, 정당한 집회 방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7차례 참여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권영국(51)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변호사의 혐의에는 지난해 4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 쌍용차 임시분향소를 철거하고 경찰이 이 구역에서 집회를 금지하자, 같은 해 7~8월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3차례 연 것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당시 권 변호사가 집회를 막는 경찰관에게 “정당방위를 행사하겠습니다. 밀어내세요”라고 말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쳐내 다치게 한 혐의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 권 변호사를 현장에서 연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 집회의 계기가 된 경찰의 금지통고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금지통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치고 들어와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것인데, 기소라니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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