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가수 장윤정(34)씨의 어머니 육아무개(58)씨가 “빌린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장씨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의 수입을 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 4월 인우프로덕션에 7억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와 인우프로덕션은 육씨에게서 빌린 돈은 5억4000만원으로, 며칠 뒤 모두 갚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육씨가 장씨의 수입을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빌려준 돈의 소유자는 장씨로 봐야 한다. 장씨는 5억4000만원을 회사에 빌려준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장씨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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