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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벌금 100만원 선고

등록 2014-06-27 16:01

오는 7월30일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두겸(56) 전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는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그와 함께 기소된 울산의 한 봉사단체 회장 김아무개(44·여)씨와 사무국장 양아무개(42·여)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사전에 울산시장으로 출마할 뜻이 있다고 공표하고 김씨 등 2명도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김 전 구청장이 김씨 등이 만든 봉사모임에 두차례 참석해 인사하고 강연 및 발언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서로 짜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식사비용을 모두 계산한 것도 뒤에 회비를 갹출해 충당하려 했다고 하지만 일부에 그쳐 기부행위까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김씨 등이 만든 한 봉사단체 모임에 참석해 각각 인사말과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자리에서 김씨 등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준비된 시장님의 참모습” 등의 발언을 하고, 김 전 구청장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등으로 화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때 새누리당에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울산남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오는 7월30일 울산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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