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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말다툼하다 뺨 한대 때리면 벌금 100만원

등록 2014-06-29 20:50수정 2014-06-29 22:10

검찰, 폭력범 벌금 2배 이상 높여
중과실 사망 교통사고 땐 구속
폭력사범과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다음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의 벌금을 두배 이상 높여 처벌한다고 29일 밝혔다. 20년 만에 바뀌는 벌금 기준에 따라 75%가 50만원 이하인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은 통상 1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

벌금 부과 기준은 세분화된다. 폭력 동기가 ‘참작’·‘보통’·‘비난’ 3등급으로 나뉘고, 폭행 정도도 ‘경한(가벼운)’·‘보통’·‘중한’ 3가지로 구분돼 차등을 뒀다. 예를 들어, 대화 도중 시비가 붙어(‘보통’ 동기) 뺨을 1~2회 때렸다(‘보통’ 폭행)면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비난’ 동기) 뺨을 한대 때렸다면 벌금 200만원이다. 부상을 입히면 2주 치료를 기준으로 치료 기간이 1주일씩 늘 때마다 벌금도 가산된다. 피해자와 합의 땐 벌금이 절반으로 준다.

대검은 “폭력 사건은 연간 35만건으로, 전체 범죄의 15.4%에 이른다.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가지 단서조항을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합의나 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건널목 사고,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초과 등 중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할 때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에 함께탄 사람에 대한 방조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뒤 대형 인명사고를 내더라도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퍼졌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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