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숭문고 등 현직 고등학교 교사 32명이 “우리들이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허락없이 유료회원에게 제공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 ㅈ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출제했고, 문제, 답안의 표현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며 “ㅈ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판매·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쪽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사교육기관의 학교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됐으며, 내신 중심의 새 대입제도가 적용된 뒤 극성을 부린 사설교육기관의 학교 시험문제 판매행위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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