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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제교원·노조연맹 “전교조 법외노조화 취소” 촉구

등록 2014-07-01 20:22

1심 판결 비판성명 잇따라 보내와
“한국정부, 국제 노동기준 지켜야”
전세계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3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 정부가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3000만 교원단체 연맹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가 소속돼 있다. 연맹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기구의 헌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에 나온 원칙들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취소, 국제노동기준 존중을 위한 조처를 취하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전세계 151개국 노동조합 305개, 노동자 1억7500만명이 가입돼 있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도 전교조 탄압을 비판했다. 연맹 사무총장 샤런 버로는 “한국 정부가 또다시 국제 노동 기준을 무시한 것이며, 한국이 세계 노동 권리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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