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해고 노동자에 패소 판결
“사업장 폐업으로 복직명령 무의미”
“사업장 폐업으로 복직명령 무의미”
법원이 부당해고된 기타제조업체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사업장 자체가 폐지됐으므로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2일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 14명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라며 “복직을 명령해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공장 기계장비들도 모두 임대·매각했으므로 폐업을 가장해 해고했다는 원고 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콜트악기는 2009년 기타 제조·판매 사업을 완전 폐지하고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만 하고 있다.
콜트악기 해고노동자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2007년 4월의 정리해고는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기타제조 폐업을 이유로 다시 해고를 통보하자 같은 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이것이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