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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히로뽕 투약 혐의 웹드라마 감독 불기속 기소

등록 2014-07-03 11:3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히로뽕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웹드라마 감독 배아무개(3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배씨는 지인 이아무개(20)씨 등 3명과 지난 1월 초 서월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히로뽕 0.03g씩을 넣어 팔에 투약하고, 같은 달 22~23일 강남의 호텔 객실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강남의 클럽 등지에서 양주나 음료수에 타 마신 것까지 포함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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