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증인신문 비공개 요청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아무개(55)씨가 법정에서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해 ‘입단속’을 시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의 변호인은 “지인한테서 주대(술값) 선급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을 뿐 형사사건 청탁은 받지 않았다.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게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아들을 유기하고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5월 만나 1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2009년 술집 손님으로 알게 된 고아무개씨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사기·뇌물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자신과 채 전 총장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가사도우미 이아무개씨와 그 아들을 협박하고 채무 3000만원을 강제로 탕감받은 혐의(공동공갈)도 받고 있다.
임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를 의견서로 받아 본 뒤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임씨가 법정에서 나와 승용차를 탈 때까지 기자 수십명이 따라붙어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퍼부으며 취재 경쟁을 벌였다. 임씨는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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