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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등급 강등’ 피할 뜻 없는 인권위…ICC에 ‘부실답변서’

등록 2014-07-06 21:05

ICC가 권고한 ‘인권위법 개정안’
등급보류 석달 동안 초안마련 않고
구체계획 없이 초라한 활동 열거만
등급 재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문제로 지적된 인권위법의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부실한 답변서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국제조정위)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아이시시 권고사항에 대한 인권위 답변서’에는 인권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지난 3월 국제조정위는 등급 판정 보류를 통보하면서 인권위원의 다양성, 임명 과정의 투명성, 인권위원 활동의 독립성 확보 등 세 가지 사항을 인권위법에 반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실상 인권위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인데도, 인권위는 오히려 이번 답변서에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전문가·시민단체 자문 요청 및 간담회 개최 △국회·대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논의 등의 활동만 열거하는 데 그쳤다. 통보 뒤 석달이 지나도록 개정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활동 내용도 빈약했다. 인권위가 자문을 요청한 전문가 14명 가운데 6명, 시민사회단체 28곳 가운데는 단 3곳이 자문에 협조했다. 인권위법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6월에 국회와 대법원을 한 차례 방문한 게 전부다. 자문에 응한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의 신수경 대표는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도 답변서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 사실상 등급 강등을 피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조정위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인 2008년 한국 인권위에 ‘A등급’ 유지를 결정하면서 인권위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인권위는 6년이 지나도록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현행 인권위법을 어떻게 고쳐야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개정안 초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기존 답변서를 철회하고 새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인권위법 개정과 관련해 확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10월 심사 전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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