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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다스, ‘관세 부정환급’ 혐의 검찰 고발당해

등록 2014-07-06 21:29수정 2014-07-06 22:17

수입 원자재 관세 1억 돌려받아
검찰 “법률 검토뒤 소환여부 결정”
이상은 회장 수사여부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가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매입자금 배후로 지목돼 특검 수사를 받았던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를 검찰이 수사할 것인지 주목된다.

부산세관은 6일 “지난달 중순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혐의(관세법 위반)로 다스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다스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부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1억여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외주업체가 제작한 시트 부품을 다스 쪽이 넘겨받아 현대·기아자동차에 그대로 납품했으면서 시트 부품 원자재 일부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 시트 부품을 직접 제작했다고 신고해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제조업체를 지원하려고 국내업체가 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거뒀다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다스가 환급받은 1억여원을 세관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조사 과정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시트 부품의 소유권이 다스에 있다면 임가공 위탁이 되기 때문에 관세 환급은 적법한 것이고, 시트 부품 소유권이 외주업체에 있다면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닐 것이다. 법률 검토 뒤에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경북 경주에 설립된 다스는 200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다스가 이상은씨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소유라고 밝혔지만 실소유주 의혹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이 다스 사장을 맡고 있는데다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 시형씨가 다스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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