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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회, 이대로 가면 ICC서 등급 강등 가능성”

등록 2014-07-07 20:11수정 2014-07-07 22:11

유남영 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유남영 전 ICC 등급심사 위원

“법개정 권고 6년간 아무 노력 안해
강등땐 유엔인권이사회 발언권 없어
재심사 전 ‘권고 수용’ 정부 압박해야”
등급 재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국제조정위)에 부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한겨레> 7일치 10면)이 이는 가운데, 국제조정위 등급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남영 변호사(사진)가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유 변호사는 인권위 상임위원이던 2008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20여 나라 국가인권기구에 등급을 부여하는 국제조정위 승인소위원회에 아시아 대표로 참여했다. 승인소위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라의 인권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시 한국은 국제조정위 부의장국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뒤 줄곧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4월 사실상 강등과 다름없는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7일 “심사의 초점은 인권위법을 개정하라는 2008년 권고의 이행 여부인데 인권위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등급 심사가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만큼 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인권위원 전원을 총리가 지명하도록 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B등급으로 강등된 뒤 인권위법의 해당 조항을 두 차례나 고쳐 A등급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다만 유 변호사는 “10월 재심사 이전에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참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제조정위는 국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기구다. ‘유엔에서 서포트(지지)하는 국제기구가 권고했으니 (인권위법을) 바꿔달라’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조정위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등급 심사 때도 판무관실의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담당자가 조사해 만든 비공개 보고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B등급 국가인권기구가 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없고 국제조정위 회의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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