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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청와대 인근 정부서울청사서 총기 오발…경찰은 쉬쉬

등록 2014-07-08 00:55수정 2014-07-08 07:56

정부서울청사 출입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서울청사 출입문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4개월전 초소 경찰이 실수로 쏴
부상자 없었지만 주요시설 인접
전경대장이 상황계통 보고 막아
제보로 드러나 감사관실이 조사
보고 누락자 견책 조처로 끝내
오발탄 출처 파악못해 관리 구멍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채 2㎞도 되지 않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2 소총 실탄 오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요 정부기관이 모여 있고 시민들의 이동도 많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실탄 관리에 구멍이 난 경찰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은 채 덮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월6일 밤 9시16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김아무개 일경이 휴대하고 있던 K-2 소총을 어깨에 바꿔 메던 과정에서 갑자기 실탄 1발이 발사됐다. 총구가 하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별관 좌우로는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세종문화회관이 있다. 청와대와 미국대사관 등 핵심 경비시설도 지척이다.

당시는 독수리연습 기간이었지만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다. 탄피를 찾은 김 일경은 곧바로 상황실에 찾아가 상황부실장 육아무개 경사에게 “총이 갑자기 발사됐다”고 보고했다. 김 일경은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몰랐고, 근무복장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됐다”고 했다. 상황부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백아무개 경위는 이를 718전경대장 김아무개 경감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는 여기서 멈췄다. 오발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린 김 경감은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오발 사고가 일어나면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실탄 관리 실태도 엉망이었다. 무기 담당 이아무개 경사는 ‘탄약 실제 수량’을 전임 조아무개 경위한테서 제대로 넘겨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 총탄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총기에 장전돼 있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한겨레>는 좀더 정확한 사고 처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관련 자료의 확인을 요청했다. 7일 경찰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면 “오발된 탄환은 지난해 12월 K-2 소총 사격 뒤 회수된 탄피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나, 총기 안전검사 및 총기 수입(손질)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전년도 사격에 사용된 총기인지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격 연습을 규정한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사격 훈련이 끝날 때마다 사격통제관이 개인별 실탄 지급 내역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불발탄과 탄피는 전량 회수하며, 실탄 소모량과 회수 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도록 했다. 또 분기마다 무기·탄약 실태를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충 덮고 가려던 실탄 오발 사고는 경찰의 ‘내부 제보’로 결국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은폐를 시도한 718전경대장 김 경감이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김아무개 총경 등 4명이 경고를 받는 선에서 징계 절차는 끝났다. 청와대 지척에서 발생한 실탄 오발 사고의 무게에 견주면 가벼운 징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는 조사를 다 했고 처벌 조치까지 했다. 견책은 낮은 수준의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재연 의원은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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