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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김과장이 협조자에 거짓진술 지시”

등록 2014-07-08 21:18수정 2014-07-08 22:15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판서 증언
“서류위조 몰랐다고 말하라고 해”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구속 기소) 기획과장이 지난 2월 검찰 조사를 앞둔 국정원 협조자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구속 기소)씨는 “(김 과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공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중국 관공서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문서를 받아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 수사 때도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동포인 김원하씨는 지난 2월 입국해 일주일 남짓 김 과장과 같이 생활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김 과장이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만 했지 위조 경위는 설명 안 했으니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라’며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들도 김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검찰 조사 뒤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국정원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과 김 과장을 믿고 따랐는데 믿음이 깨졌고 나를 이용했다고 느껴서 죽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국정원이 같이 한 일(증거조작)이니 검찰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이며 별일 없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검찰에 가보니 진상조사팀이 있었고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 걸 알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낸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서류를 반박하는 내용의 중국 쪽 답변서 등을 김 과장의 부탁에 따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로 기소됐다. 김선식 김원철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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