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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인권위원들이 합신센터 방문 조사 되레 제동

등록 2014-07-14 00:54수정 2014-07-14 08:52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는 마치 감옥처럼 생겼다. 탈북자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이곳에서 최장 180일간 신문을 받아야 한다. 21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합동신문센터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는 마치 감옥처럼 생겼다. 탈북자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이곳에서 최장 180일간 신문을 받아야 한다. 21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합동신문센터 전경.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인권위법 정한 보호·구금시설’
내부 법무담당서 유권해석 받고도
‘법제처 해석 받으라’며 의결 안해
8개월째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 탈북자 합동신문센터를 방문조사할 필요와 권한이 있다는 내부 유권해석을 내리고도 8개월이 넘도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원들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라”며 제동을 건 탓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은 ‘국정원 합신센터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내부 공문을 인권위에서 제출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공문을 보면, 인권위 조사총괄과는 지난해 11월15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외형 및 실질상 구금·보호시설의 성격을 띠는 합동신문센터의 전반적 처우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문조사 대상 여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중대한 국가기밀인지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인권위법이 조사 대상으로 정한 ‘보호·구금시설’에는 합신센터가 명시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6일 뒤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질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합신센터에서 조사하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장의 지명을 받았을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법이 정한 ‘보호·구금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 조사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것이며 국가기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인권위원 3명이 참석한 소위원회는 합신센터 방문조사 안건의 의결을 미뤘다. 소위의 한 위원은 “행정법무담당관의 의견은 우리가 참고만 하는 것이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라고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사무처가 독립성을 이유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원들이 내부 유권해석에 따르지 않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의결한 것을 두고는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부에 ‘조사해도 되겠느냐’고 물어 허가를 받겠다는 것으로, 독립적 조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제처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활동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다. 인권위 방문조사 안건은 한 번도 기각이나 의결 보류를 한 적이 없는데도 국정원 합신센터 문제만 결론을 못 내린 것은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탓”이라고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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