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만든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세월호특별법 초안 만든 김희수 변호사
21년전 서해훼리호 침몰 주임검사
“진실 위해 특위 반드시 수사권 필요
국가도 중대책임 사실 법안에 밝혀야
대통령, 눈물 상응하는 행동 있어야”
21년전 서해훼리호 침몰 주임검사
“진실 위해 특위 반드시 수사권 필요
국가도 중대책임 사실 법안에 밝혀야
대통령, 눈물 상응하는 행동 있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세월호 참사 뒤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들 조언까지 더해 세월호 특별법안을 내놨다. 법안 작성 총책임자는 21년 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의 주임검사였던 김희수(55) 변호사다. 다시 비슷한 참사를 지켜본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끔찍한 재난의 반복을 막으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고, 유족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며 설득했다.
15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현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특검을 하자는 것은 진실 규명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진실에 다가서려면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문일답을 나누는 동안 여러 차례 눈시울을 붉혔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여당이 소극적이다.
“법률적으로 ‘배상’은 과오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보상’은 잘못이 없지만 시혜적으로 베풀어준다는 뜻이다. 특별법에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법안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실 유족들은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이란 문구 넣는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원칙적 의미로만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할 건지는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재량을 뒀다.”
-‘배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정부가 유병언씨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말도 있다.
“배상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보상 형태로 하면 얼마든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구상권에 관한 특례조항을 넣으면 해결된다. 유병언씨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배상의 진정한 의도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당이 배상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법안에서는 배상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나. 이해할 수 없다.”
-‘4·16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도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과거 여러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을 하려고 했지만 권한은 미약하고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 끝에 나온 게 수사권 부여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지 않은가. 수사권은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세월호처럼 특별한 경우엔 특별하고 비상한 수사를 강구하는 게 맞다.”
-특별검사가 수사해도 되지 않나?
“특검은 수사 기간이 두달이다. 그 짧은 기간에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특검은 추천위원회가 대부분 정부 쪽 인사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에서는 정부가 원인 제공자이자 책임져야 할 주체다. 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면 안 된다. 특검으로 하자는 것은 진실 규명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도 정부 추천을 제외(유족 추천 8인, 국회 추천 8인)하자는 것이다.”
-여당이 특별법의 주요 조항을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여당이나 정부가 총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과오를 뒤집어쓸지 모른다는 강박관념과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유병언씨가 책임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위원회에 권한을 안 주려고 하는 건 대책이 필요없다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눈물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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