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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험천만 ‘음주 택시’…승객 안전 비상

등록 2014-07-17 17:31수정 2014-07-17 20:12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시키고 있는 택시들. 한겨레 자료 사진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시키고 있는 택시들. 한겨레 자료 사진
술취해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행
단속 피해 도망 운전사 3진 아웃
술이 덜 깬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에도 두차례나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음주운전을 막을 장치는 없었다.

서울 은평구의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유아무개(58)씨는 지난 15일 아침 8시께 승객을 태우고 가다 길이 막히자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를 몰았다. 출근길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이 택시를 세웠고,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유씨는 골목길로 차를 몰아 도망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새벽 5시께 배차를 받아 3시간 동안 택시를 몰았다. 체포 당시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유씨는 2002년과 2003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삼진아웃’으로 2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유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택시를 운전하는 데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씨가 일하는 택시회사는 “유씨에게 택시를 배차할 때 술에 취한 상태인 줄 몰랐다. 음주 검사는 육안과 냄새로 한다. 음주측정기는 없다”고 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한 번만 했더라도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등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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