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시간뒤 상황보고 받고
“외부유출 않도록 보안 유지를”
경찰, 은폐 알고도 경고처분만
“외부유출 않도록 보안 유지를”
경찰, 은폐 알고도 경고처분만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어난 K-2 소총 실탄 오발 사고(<한겨레> 7월8일치 9면) 직후, 이 사실을 보고받은 청사경비대장(총경)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며 적극적으로 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총경은 부하 직원들과 같은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718전경대 총기 오발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718전경대는 3월 총기 오발 사고가 난 곳이다.
자료를 보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장인 김아무개 총경은 오발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3월6일 밤 11시15분 ‘오발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자 “상황 보고는 하지 말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내부 제보로 뒤늦게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경찰은 “김 총경이 정확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지 않은 채 보안 유지를 강조하며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기·탄약 총괄감독 책임자인 김 총경이 핵심 경비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오발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고 확인하고서도, 징계는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편 718전경대 총기 담당자(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총기 오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내가 무기 담당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경찰의 총기·탄약 관리에 문제가 있다.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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