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허가 해결 1년뒤
6천만원 받은 건 대가성 없다”
추징금 1억84만원 선고
6천만원 받은 건 대가성 없다”
추징금 1억84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22일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7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한테서 인천 무의도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1월까지 1억84만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이 2010년 12월 황 대표에게서 받은 현금 5000만원과 1만달러(약 1020만원)는 산림청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은 돈이어서 대가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황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와 고가의 물품을 받아왔고 범행 규모가 1억원의 거액이라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나름대로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왔으며, 범행을 인정하진 않으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형량을 채우는 9월9일 석방될 전망이다. 이틀 뒤인 9월11일에는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정치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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