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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글 상대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소송

등록 2014-07-23 19:51수정 2014-07-23 22:24

시민단체 활동가 6명, 법원에 제출
“메일 등 정보기관 제공 가능성”
국내 시민·인권단체가 글로벌 인터넷기업 구글을 상대로 가입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과 판결은 있었지만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는 처음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인권네트워크 등 시민·인권단체 활동가 6명은 23일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수집에 협조했고, 이로 인해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역도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케이블을 이용해 세계 각국 사람들의 전자우편, 채팅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6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세계에 알려졌다. 당시 폭로의 여파로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는 통신감시·감청,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지난 2월 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와 그 내역을 구글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며 “내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 한국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구글은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로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마땅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소송 결과를 보고 페이스북 등 다른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제공하라고 요구받으면 바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기대어 국내 포털과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여럿 제기됐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서울고법은 포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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