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정부에 접수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돼지사육농장(1500두)의 돼지에서 구제역(FMD)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의성군 비안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200여마리가 발굽이 벗겨지고 몸(입이나 성기 주변)에 수포가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증상을 보인 돼지들은 지난 5월 고령의 한 농장에서 들여온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등 구제역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중이다. 현재 구제역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중인데 구제역 여부 검사 결과는 24일 새벽, 타입은 24일 밤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이 확인되면 모두 살처분된다. 구제역 타입은 7개가 있는데, A형, O형, 아시아1형이면 그나마 백신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타입일 경우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구제역은 가장 최근엔 2010년 1월2일(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해 2011년 4월21일(경북 영천)까지 진행됐는데, 돼지·소·염소·사슴 등 35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재정 피해는 3조2000억원이나 됐다. 돼지·소·염소·사슴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하는 1종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70~80%에 달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세계동물보건기구)이 지정한 가축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한번 발생하면 전염 범위가 최대 반경 250㎞에 이르고 바이러스 종류도 다양해 동물·축산물 국제교역 때 최대 규제 대상이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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