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에서 요리되고 있는 삼계탕. 한겨레 자료 사진
삼계탕의 미국 수출 길이 열렸다. 지난 5월27일 한국이 미국 정부의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입허용 국가’로 등재된 이후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는 업계와 정부가 손잡고 노력한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온 국내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우리 가금육 위생관리 수준을 자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농업부와 국내 수출작업장 미국 등록(6.18), 수출검역(위생)증명서 합의(6.23),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협의 완료(7.24) 등 절차를 진행했다. 수출작업장은 4곳으로 도축장 2곳(하림, DM푸드), 가공장 2곳(하림, 마니커)이다.
후속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미국 농업부에 등록된 4개 수출작업장에서는 수출품 생산, 포장지 제작 등 사전준비를 거쳐 8월초 미국으로 가는 삼계탕을 선적할 예정이다. 업계는 우선 연간 200t 정도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삼계탕 수출량은 2011년 3000t, 2012년 2500t, 2013년 1900t이었다. 나라별로는 지난해 일본은 1179t, 대만 496t, 홍콩 168t, 기타 51t 등이었다.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다.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할 수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