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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대균·도피 도운 박씨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4-07-27 17:50수정 2014-07-27 18:08

유씨 “아버지 고초당한 일 생각 나 도피”
박씨 “유씨 도피 지원, 스스로 판단했다”
지난 25일 붙잡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큰아들 유대균(44)씨와 유씨의 도피를 도운 박아무개(35·여)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은 27일 회삿돈 99억원을 빼돌린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유씨와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 등)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오피스텔을 제공해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하아무개(35·여)씨의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 99억원 가운데 35억원이 청해진해운 관련 금액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유씨는 청해진해운 이외 관련사들 회삿돈 64억원을 빼돌린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받은 35억원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고 뒤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씨의 도피 지원에 대해 “스스로 판단했다”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차원의 지시는 부인했다.

인천/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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