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정부 강행 방침에
“국민건강 문제…대정부 투쟁 할 것”
복지부 “의협 뜻, 기존합의 무시”
의료 영리화 논란 다시 불붙어
“국민건강 문제…대정부 투쟁 할 것”
복지부 “의협 뜻, 기존합의 무시”
의료 영리화 논란 다시 불붙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의협의 반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사·의료단체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의협의 불참 선언으로 ‘의료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상당수 의협 회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대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원격의료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문제인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회장은 “원격의료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전체 의료계의 합의도 필요한데, 의협 회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참여하겠다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의협 동의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격의료는 주로 만성질환자나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과 상담, 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복지부는 병원이나 의사가 드문 산간 오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를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수순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자본과 영업력을 앞세운 전문 건강관리서비스 회사가 등장해 동네의원의 몰락을 부추기는 등 의료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방침이 ‘제2차 의-정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보고 단독으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태도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3월16일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8개 의제에 합의한 바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끝나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산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7일 “의협이 기존 의-정 합의 내용을 무시한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정부는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범사업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의협이 기존 합의대로 동참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