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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폭죽쇼’에 초등생 눈 다쳐
법원 “52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4-07-28 20:19수정 2014-07-28 21:17

‘황우여 총재’ 청소년연맹서 사고
수련회에서 제대로 된 안전조처 없이 폭죽을 터뜨려 초등학생 참가자의 눈을 다치게 한 한국청소년연맹이 학생에게 52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초등학생 단체 ‘아람단’ 등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으로, 2008년 7월부터 황우여(6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재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초등학생 오아무개(13)군과 오군 부모가 청소년연맹과 ㅎ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소년연맹과 ㅎ사는 7월31일까지 오군에게 5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보내고 2주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오군은 2011년 5월 청소년연맹이 주최한 경남 합천 수련회의 캠프파이어 행사에 참석했다가 폭죽쇼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던 중 날아든 파편에 왼쪽 눈을 맞았다. 오군은 망막과 유리체 등에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근시와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오군 쪽은 “대량 폭죽 행사는 파편이 날아가는 거리가 70~100m인데, 청소년연맹은 30m 거리에서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대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관할 경찰서 허가나 병원 관계자 대기 없이 위험한 불꽃놀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난 뒤 청소년연맹의 실수로 전문병원이 아닌 근처 일반 병원으로 이송됐고,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채 2일이 지나서야 안과 전문병원에 가서 뒤늦게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군 쪽은 ㅎ사가 보상을 거부하자 ㅎ사와 청소년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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