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회사 피해 회복안돼
‘횡령액으로 채군에 송금’ 판단 어려워”
‘횡령액으로 채군에 송금’ 판단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30일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구속 기소된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전 상무이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아무개(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으면서 상당히 큰 금액을 횡령하고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2010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12)군 계좌에 입금한 1억2000만원이 횡령 자금에서 나온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 자금은 아파트 매도대금, 마이너스 대출금과 함께 이씨의 3개 계좌에서 섞여 사용돼 (채군에게 입금한) 1억2000만원이 횡령금으로 구성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회사가 의료기기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17억원어치의 약속어음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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