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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임신 노동자 과로기준은 달라야”

등록 2014-07-30 19:57수정 2014-07-30 22:38

정상회담 준비하다 뇌출혈 공무원
“공무상 요양 불승인은 취소해야”
2012년 6월 콜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부 직원 ㄱ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방문 하루 전날 갑자기 실신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ㄱ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두달 전 임신한 몸으로 다섯달째 과로한 탓이었다.

이 대통령의 2박3일 방문을 앞두고 대사관은 연초부터 바빴다. 예산 관리 등 총무 업무를 주로 맡아온 ㄱ씨도 대통령 숙소 준비,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관련 행사 준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접견행사 준비 등을 맡았다. ㄱ씨는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다섯달 동안 월평균 80시간 정도를 초과 근무했다. 한달 전부터는 업무가 폭주해 이틀만 쉬고 꼬박 일했다. 초과근무가 월 120시간(주 30시간) 정도 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ㄱ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발병 전 특별한 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30일 ㄱ씨가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몇달 동안 한주에 20~3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임신부가 업무량을 줄이는 배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가 휴식 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게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업무 시간·강도·환경, 노동자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업무 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높다고 본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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