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가혜씨. MBN 화면 캡처
법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없다”
‘과잉 처벌’ 지적 나오자 태도 바꾼 듯
‘과잉 처벌’ 지적 나오자 태도 바꾼 듯
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의 수중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방송 인터뷰를 했다가 구속됐던 홍가혜(26)씨가 석달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씨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홍씨 재판을 맡은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달 30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을 한차례 기각했던 재판부가 홍씨에 대한 과잉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9일 “홍씨가 방송에서 말한 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발언의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처발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홍씨는 지난 4월18일 종편 <엠비엔>(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씨의 발언 상당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은 거짓 소문이었고, 잠수사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을 샀다. 전남경찰청은 인터뷰 다음날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월23일 홍씨를 구속한 바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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