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학교법인 소유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무상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김경희(65) 건국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주상복합빌딩 ‘스타시티’의 펜트하우스에 내장 공사를 한 뒤 5년8개월 동안 무상으로 살면서 공사비와 이 기간의 임대료 11억4000만원어치의 손해를 학교법인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차례에 걸쳐 외국 출장비 1억3000만원과 판공비 2억3000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쓰고,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그린피 61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아무개(65)씨를 법인 비상임감사와 부속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고, 법인 사무국장 정아무개(59)씨를 상임감사로 선임해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사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육부가 지난 1월 건국대를 감사한 뒤 김 이사장을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당시 건국대가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 없이 242억원에 이르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기하고, 업무추진비 수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 일로 해임당한 김 이사장이 낸 소송에서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 때문에 임원 취임을 취소할 경우 김 이사장이 얻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사장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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