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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작 증거’ 법원에 낸 두 검사 ‘솜방망이 징계’

등록 2014-08-01 22:03수정 2014-08-02 09:17

두 검사 정직 1개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당시 공안1부장 감봉 1개월
이진한 2차장은 징계 제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1개월은 중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42·사법연수원 28기), 이문성(47·29기) 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던 최성남(49·24기) 울산지검 형사1부장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유우성씨 간첩 혐의를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제출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들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법정에 제출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애초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요청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출입경기록을 들고 오자, 문서의 발급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간첩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는 “김보현(구속 기소) 국정원 과장이 ‘검찰과 국정원은 모든 과정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고 서류 위조를 공모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법정에서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구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검찰청의 정식 공문을 통해 입수한 자료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또 유씨가 2012년 1월23일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유씨가 그 당시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한 국정원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공소사실로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가 국정원의 불법 증거수집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참작 사유를 들며 이시원·이문성 검사는 정직 1개월,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이들을 지휘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공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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