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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외 파견근로자도 산재 인정해야”

등록 2014-08-03 19:50수정 2014-08-03 19:57

국내 회사 소속돼 업무지휘 받아
“근로장소만 외국일뿐”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외국 파견근로 현장에서 다친 박아무개(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승인을 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기계·설비 업체인 이앤에이(E&A)환경 직원으로 지난해 5월 멕시코 티후아나 현대자동차 공장에 파견된 박씨는 그해 7월 통풍로 설치 작업 중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기는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고, 국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지만 박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박씨는 “사고만 외국에서 발생했을 뿐 국내 회사 지휘를 받고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산재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건 맞다”면서도 “근로자의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외국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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