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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유병언 별장 비밀공간 제보’ 묵살했다

등록 2014-08-03 19:56수정 2014-08-03 22:19

지난달에 “기록없다” 거짓 해명
검거 실패 다음날 제보 확인돼
“전화받은 직원 찾아 조사” 밝혀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에서 검거하는 데 실패한 다음날 ‘별장 안에 비밀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 제보전화를 경찰이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일반전화 통화 내역이 없다’며 제보자와의 통화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3일 “송치재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 제보 여부와 관련해 케이티(KT)에서 발급한 통화 내역서와 제보자의 경찰 진술 등을 토대로 제보가 3차례 이상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일반전화로 제보를 받았던 직원들을 찾고 있다. 제보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5월23~30일 순천경찰서 일반전화 5대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지만 신고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통화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경찰서에 걸려 온 외부전화를 ‘역발신 추적 시스템’으로 확인했지만 제보자의 전화번호가 뜨지 않아 애초엔 부인했다. 하지만 케이티의 내역서를 보고 제보자한테 진술을 들어 통화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부인하자 제보자 ㅈ(59·순천)씨는 지난 1일 케이티에서 발급한 통화 내역서를 순천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내역서를 보면, ㅈ씨는 5월26일 오후 2시6분과 5월28일 오후 2시46분에 순천경찰서 정보과, 5월29일 오전 11시42분엔 수사과로 전화를 했다. 또 5월26일 경찰에 전화한 뒤 인천지검에도 통화한 기록이 나온다.

경찰이 5월25일 유 전 회장이 별장에서 사라진 직후 중요한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탓에 조기 검거하거나 도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삼동 순천경찰서장은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고는 근거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추론을 한 정도여서 실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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