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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 27명 19일까지 면직 조처” 독촉

등록 2014-08-05 20:24수정 2014-08-05 22:13

11개 시·도교육청에 이행명령 내려
전북교육청엔 “5명 22일까지 처리”
교육부가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27명을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며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미복귀 전임자 32명이 있는 12개 시·도교육청에 4일까지 직권면직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나, 직권면직한 교육청이 없었던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복귀명령 시점이 다른 교육청보다 늦은 전북교육청엔 22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5명의 직권면직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처를 취하겠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가능성 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19일로 기한을 설정한 것은 2주간 직무이행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전임자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12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자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감봉 등 경징계가 예상된다. 상당수의 다른 교육청도 일단 직권면직은 보류했으며,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주께 나오리라 예상된다.

교육부는 6월27일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2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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