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사업지 아닌 강동구 포함
환경부 고시 부실 반영해 수질평가
개발 허용 등급으로 떨어뜨려
구리시 “변화된 상황 반영한 것”
환경부 고시 부실 반영해 수질평가
개발 허용 등급으로 떨어뜨려
구리시 “변화된 상황 반영한 것”
경기도 구리시가 한강변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하려고 임의로 조정한 수질 등급 자료를 근거로 사업지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은 구리시 토평·교문·수택동 일대 172만1000㎡(52만평)에 디자인센터·호텔·국제학교·공동주택단지 등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구리시가 개발 허가를 얻으려고 부지 선정 지역의 환경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 등급은 표고·식물상·수질 등 6가지 항목으로 나눠 평가해 ‘상위 등급 우선 원칙’에 따라 6가지 항목 중 가장 높게 평가된 등급으로 결정되며, 3~5등급만 개발허용지역이 된다. 1~2등급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이다.
구리시는 사업 지역 수질 등급을 재평가하며 사업 지역 건너편인 서울시 강동구 일부까지 평가 면적에 넣고,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 고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썼다. 이런 식으로 사업 지역의 65.8%를 차지하던 수질 2등급 지역을 모두 3등급 지역으로 평가한 자료를 2012년 11월 국토부에 제출해 사업 지역 환경 등급을 3등급으로 낮췄다.
국토부가 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지역의 기존 수질지표 평가 점수는 수질오염원지수 0~4점, 취수구와 거리 7~8점, 배출허용기준 0~2점, 수질목표 3~4점 등 총 12~16점으로 수질등급 2~3등급에 걸쳐 있다. 구리시는 2012년 수질오염원지수를 재평가하며 한강 건너 서울시 강동구 일부 지역까지 포함시켜 최대 4점이던 수질오염원지수를 최대 1점으로 낮췄다. 수질오염원지수는 소하천별 유역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개발이 이미 진행돼 건축물이 많으면 점수가 낮아진다. 구리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구리시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배출허용기준 점수를 최대 4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1999년에 매겨진 기존의 2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시티 사업 지역의 수질지표 총점은 10~13점으로 낮아져 3등급으로 떨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구리시청 도시개발과 조기표 주무관은 “수질오염원지수 평가를 위한 소하천 유역 획정이나 배출허용기준 점수 산정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과거 국토부가 평가한 자료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강동구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점수는 낮게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 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구리시가 수질 등급 자료를 허위 제출하고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환경 등급을 조정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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