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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범, 전자발찌 훼손했는데도 ‘경보’ 안 울려

등록 2014-08-10 13:49

전자발찌 부착 40대, 20대 여성 성폭행한 뒤 도주
범행 전 전자발찌 훼손…달아난 지 4일 만에 검거
전자발찌. 한겨레 자료 사진
전자발찌. 한겨레 자료 사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가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아무개(41·평택시 서정동)씨를 10일 오전 11시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첩보를 입수한 평택경찰서는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수색 도중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지난 6일 오후 11시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22)을 승용차로 납치해,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이미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해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 동안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해,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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