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심과 달리 ‘RO 존재’ 인정안해…내란선동 등 유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9년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사실 중 핵심 죄목인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11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조직원 130여명과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를 구성해 폭동을 모의한 혐의(형법의 내란음모·선동)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홍열(47)씨에겐 징역 5년, 이상호(51)씨에겐 징역 4년, 김근래(47)·조양원(51)·홍순석(50)씨에겐 징역 3년, 한동근(47)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던 ‘아르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아르오의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선동은 분명히 인정되나, 내란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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