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28사단 군사법원에서 군인들이 피의자를 태운 호송버스가 지나가는 동안 줄을 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막고 있다. 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김 일병 사건’ 재수사 살인죄 근거 찾기 집중
목격자 김 일병 증언 필수적
민간인 신분 돼 증인 출석 불투명
목격자 김 일병 증언 필수적
민간인 신분 돼 증인 출석 불투명
육군 28사단 윤아무개(21) 일병 사망사건을 넘겨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가 11일 살인죄 적용 여부을 검토하기 위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매너리즘에 빠진 헌병대의 부실하고 무능한 초동수사에다 갓 임관한 군법무관이 이런 허점을 제대로 짚거나 파헤치지 않은 채 허술한 공소유지로 일관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군은 경험 많은 영관급 검찰관(소령) 등을 재수사팀에 배치했다.
이번 재수사는 가해병사들, 특히 주범인 이아무개(26) 병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검찰단이 이미 살인죄 추가 기소를 사실상 ‘지시’한 상태여서, 3군 사령부 검찰부의 재수사는 이 병장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그 근거들을 찾아내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공판 기록을 보면, 28사단 헌병대와 군검찰은 애초 이 병장 등에 대한 ‘혐의 최고치’를 상해치사에 맞춰 놓은 듯한 수사로 일관했다. 특히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의무병’인 가해병사들이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찌감치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 놓았다.
이렇다보니 살인의 의도나 미필적 고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군검찰은 이 병장을 조사하며 ‘이 정도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으로 보인다. 평소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느냐’, ‘4명이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집요하고 가혹하게 폭행하면 맞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만 했다. 이 병장 등의 의도를 판단할 증거는 찾을 생각을 않고 ‘내심’을 질문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 병장이 이를 부인하자 ‘사람을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 곧바로 상해치사죄를 염두에 둔 질문만 한 차례 하고는 폭행 관련 조사를 끝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 재수사에서는 4월6일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아무개 일병의 증언 확보가 필수적이다. 천식으로 지난 2월5일부터 의무반에 입실해 있던 김 일병은 윤 일병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9명의 목격자 진술 가운데 김 일병의 진술이 가장 구체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민간인’ 신분인 김 일병에 대한 조사와 재판 증인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는 11일 브리핑에서 핵심 증인인 김 일병의 출석 여부에 대해 “김 일병이 조기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요청했지만 부모가 ‘그럴 필요 없다’고 거절해 현재 진술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공판은 이달 말에 열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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