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반대로 재지정 취소 방침 철회
전교조 “특혜 논란 인 학교…이재정 교육감에 유감”
전교조 “특혜 논란 인 학교…이재정 교육감에 유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반대로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자,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4일 자사고 재지정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전 협의권’을 남용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지정 취소를 거부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쪽은 “안산 동산고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왔고 신입생 편입학과 관련해 4차례 감사를 받는 등 특혜 논란이 지적됐다. 그런데도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진 평가 결과를 뒤집고 재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자사고 정책 유지를 위한 끼워 맞추기식 억지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회 쪽은 특히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된 평가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의 재평가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재지정 취소 신청을 했던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 교육감을 지지했던 많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행법상 자사고의 지정 취소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결정할 일이다. 교육부의 행위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재정 교육감은 이러한 교육부의 의견만 존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고교 학생들과 학부모, 도민들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도 교육자치의 정신이고 선거를 통해 교육감을 뽑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지난 6월 이뤄진 5개 도교육청 연합평가에서 안산 동산고는 평가 대상 5개 자사고 중 유일하게 불합격 처리됐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의견을 냈으나 교육부가 ‘부동의’하자 이를 수용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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