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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보공개 않는 정부에 일침 놓은 법원

등록 2014-08-18 20:40수정 2014-08-18 22:31

“임용검사들 출신학교 공개하라”

서울변회, 법무부 거부하자 소송
법원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안해”
SKY대학 출신 비중 크게 높아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들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임용자들이 졸업한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2010년 이후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가운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졸업생이 64.4%(235명)인데,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42명 중에는 3개 대학 출신이 85.7%(36명)로 비율이 크게 높아진 터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검사들의 출신 학교를 공개하면 로스쿨 및 대학 서열화의 근거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검사 신규 임용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는 “법무부 주장처럼 검사 임용이 공정하다면 정보 공개와 무관하게 기존처럼 하면 될 것이므로 정보 공개가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로스쿨 제도를 통한 검사 선발에서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으면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선관위 디도스공격 정보 공개를”

3년전 서울시장 재보선 관련 소송
선관위, 유입트래픽 등 비공개 맞서
법원 “국가 안보에 피해 우려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명아무개(43)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인 2011년 10월26일 선관위 누리집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자, 명씨는 전산시스템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대응지침’ 관련 문서만 공개하고 사고 당시 전산 상태를 볼 수 있는 ‘유입 트래픽 추이’와 ‘라우터(데이터 송수신 통로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 상태 및 접근 기록’ 등은 비공개했다. 선관위는 “라우터 기록 등을 외부에 알리면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통신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는 “유입 트래픽 추이는 정보의 단순한 소통량으로서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라우터 접근 기록 등은 3년이 지난 자료인데다 인터넷주소(IP)를 가리고 공개하라고 청구한 만큼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치거나 통신사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선관위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누리집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 공아무개(30)씨는 이듬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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