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범인 잡은 테이저건, 오발 사고도 빈번

등록 2014-08-19 22:05수정 2014-08-20 08:48

테이저건을 허리에 차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테이저건을 허리에 차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4년간 21건 발생…치명상 위험도
정보공개 청구하자 “없다” 답변
지난 15일 밤 경기 안산 단원구 길가에서 성폭행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외국인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경찰관은 이 남성에게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발사해 ‘무력화’시켰다.

순식간에 5만V의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테이저건은 사거리가 6~7m다. 범죄 피의자를 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실탄을 쓰는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지난해 4월 오발로 30대 여성이 실명하는 사고가 난 뒤, 경찰은 테이저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하지만 오발 사고는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안산의 한 지구대에서 테이저건 오발 사고가 일어났다. 교대시간에 테이저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알 격인 전극침을 포함하고 있는 카트리지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바람에 전극침이 발사됐다. 바닥으로 발사돼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해당 경찰서 쪽은 “테이저건은 매일 제대로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청에 보고된 테이저건 오발 사고는 모두 21건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겨레>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올해 접수 내용과 처리 결과는 없다”고 알려왔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책임자나 사용자가 사용보고서를 작성해 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기 사용 보고를 받은 감독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오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자료 제출 기간이 촉박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다. 그 뒤 21건을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모두 점검 중 단순 실수로 나간 것이지 직무상 연결된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