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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돈 없어도 ‘조건부 석방’ 서약서·출금등 전제

등록 2005-09-19 19:41수정 2005-09-19 19:41

사개추위가 확정한 새로운 형사소송 절차
사개추위가 확정한 새로운 형사소송 절차
서면심판도 도입키로…사개추위 의결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의 금전적 부담 없이 풀려날 수 있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르면 2007년부터 시행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사개추위)는 지난 15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위한 새로운 인신구속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돈 없어도 서약서 등으로 석방=사개추위가 확정한 인신구속 제도 개선안을 보면, 지금까지 보증금 납입으로 제한됐던 피고인의 석방조건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본인 서약서나 제3자의 출석보증서 △주거제한·출국금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액 공탁 등으로 확대해, 돈 없는 사람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또 영장심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으며, 피의자도 영장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조건부 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같은 제도 도입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주해 재판이나 수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건부 석방은 제한된다. 또 검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조건부로 석방된 뒤 자취를 감추거나 외국으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제3자 보증 방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규정도 강화돼 범죄 혐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면 검사는 30일 안에 그 사유를 법원에 알려야한다.

재판 첫날 선고까지=사개추위는 △출석신속 재판 △서면심판 △즉시심판 등 가벼운 형사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석신속 재판은 법정형에 구류·과료·벌금형이 규정돼 있거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 한해, 재판 첫날에 판결선고까지 마치는 제도다. 서면심판은 벌금·과료형을 부과할 수 있는 지금의 약식명령을 대신하는 제도로, 판사는 벌금형 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면소, 형의 면제 및 무죄 선고도 서면으로 하게 된다.


한편 사개추위는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없애 정식재판 청구의 남발을 막기로 했다.

또 벌금액 20만원 이하의 경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던 즉결심판 제도가 즉시심판 제도로 바뀌면서, 재판 청구권한이 검사에게 넘어가며 적용 경범죄 범위도 벌금 3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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