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한남동 땅 산 박아무개씨
“모르고 샀다” 압류 취소 소송 내
‘반란·내란죄’ 재판에도 이의신청
매입 때 불법재산 알았는지가 관건
“모르고 샀다” 압류 취소 소송 내
‘반란·내란죄’ 재판에도 이의신청
매입 때 불법재산 알았는지가 관건
불법재산 환수와 제3자의 재산권, 무엇이 우선일까?
전두환(83) 전 대통령 쪽 재산을 사들인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추징과 압류를 시작한 이래 제3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박아무개(51)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압류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19일 이 땅을 압류한 바 있다. ‘유엔빌리지’의 고급 빌라들에 둘러싸인 이 땅은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노른자위 부동산이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55)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58)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7분의 3)를 사들였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이자 전재국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의 4대주주다. 박씨는 다음달에 강아무개(79)씨가 갖고 있던 이 땅의 나머지 지분도 30억여원에 샀다.
검찰은 이씨를 거쳐 전재국씨에게 간 매각자금 27억원과 함께 박씨가 사들인 땅도 압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전두환 추징법’ 가운데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애초 이씨는 1991년에 이 땅을 샀는데, 검찰은 전재국씨가 아버지의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가 매입할 당시 명의가 세탁된 불법재산인 줄 알았다고 보고 그의 소유가 된 땅도 압류한 것이다.
이에 박씨는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의 반란·내란 수괴죄 및 수뢰죄 재판에 대해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김동오)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데 대한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행정법원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형사재판 집행에 이의를 신청한 이례적 사건이라 재판부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단은 박씨가 문제의 땅을 사들일 때 전 전 대통령 쪽의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하기로 한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489억3900만원을 환수해 1182억6100만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선식 김원철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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