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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리농산물 급식 조례 기초단체 제정땐 유효

등록 2005-09-19 20:05수정 2005-09-19 22:14

‘무효판결’ 이후 대안은
광역만 WTO 협정 적용
저소득층엔 공급 가능
대법원이 전북도의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뒤 학교급식 운동의 전략을 새롭게 짜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 지원 정책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라며, 학교급식법 개정 및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이번 판결로 모든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된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법원에 제소된 곳은 전북도를 포함해 5곳이다. 제주도는 대법원이 문제 삼은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제소를 하지 않아 현재 친환경 우리 농산물 급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 역시 ‘우리 농산물’ 조례지만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제소를 피해 나갔다.

나머지는 ‘우수 농산물’ 조례여서 제소 대상이 아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농산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82개 기초단체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으며, 62곳에서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향후 급식운동 전망은?=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틀 안에서 충분히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농업협정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료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국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농무부가 전체 학생의 59%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농무부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 등 무상 급식 대상을 늘리고 법으로 우리 농산물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직영·무상·우리 농산물 사용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도 학교급식에는 자국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조례 운동을 벌여 온 국민운동본부 쪽은 문제가 된 광역단체 조례도 학교급식법처럼 급식의 공공성을 좀더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다듬으면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 틀 안에서 우리 농산물 급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초단체는 농업협정과 상관없이 정부조달 방식으로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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